모두가 어려운 불경기 시기에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몇일 안남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핵심정리
1.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대상자별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1.1 대상자별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학교급과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고등학생 및 고등학생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2005년 ~2007년 출생자)은 최대 1,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학생 및 중학생에 준하는 학교 밖 청소년(2008년~2010년 출생자)은 최대 700,0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2 지원금 지급방식 및 신청 대상 조건
지원금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각 50%씩 지급되며 상반기는 4월 26일, 하반기는 9월 27일에 지급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상반기 지급기준은 신청일부터 4.19까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이에 한하며 하반기 지급기준은 상반기 지급일(2023년 4월 26일 예정)로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둔 이만 지급됩니다.
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학생, 고등학생, 05~10년생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그리고 노동 청소년이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 노동 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 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뜻합니다.
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1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문서를 준비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검색창에 경기민원24를 검색하여 들어가시거나, 아래에 생활장학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 군 청소년 업무부서에 문의를 주시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3일 (월) 10:00 부터 2023년 3월 24일 (금) 18:00 까지
3.2 제출 서류
생활장학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온라인 신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자격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자동 연계로 위의 서류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신청자가 직접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총 3부
- 통장 사본 1부
-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전 학기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총 5부
- 생활 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는 아래에 첨부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장 사본 1부
-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시는 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직전 학기 생활기록부 1부
- 중학교 1학년일 경우 미제출
- 고등학교 1학년일 경우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공통) 선택 제출 자료 :
- 최근 3년 (21년~23년) 예, 체, 기능 수상 증빙 자료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
댓글